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총정리: 대상, 준비서류, 절차,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부모님이 혼자 식사나 외출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의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결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보고 따라해서 등급이 필요한 어르신은 꼭 등급신청을 해보세요!” 신청 대상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방법 설명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 창구 우편·팩스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사로 보내기 전화 문의 고객센터 157 7-1000 (신청 안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의사소견서 (신청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자세한 내용은 5번 글 참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후 진행 순서 신청 접수 공단에 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글 참고).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병원에서 받아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며, 조사가 ...